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회사채 및 주식 전환된 골프회원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6.05.12
사업자가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.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서삼46015-10760, 2001.11.28)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▪ 서삼46015-10760, 2001.11.28 사업자가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. 1. 사실관계 ○ 당사는 법인사업자로서 골프회원권을 구입하였으나 컨트리클럽의 부도로 회생절차에 따라 구입한 골프회원권의 60%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사채와 일부 주식을 받고 대중골프장의 전환에 의하여 주주회원으로 지위가 바뀐 상태에서 회사채와 주식을 양도하려고 함 2. 질의내용 ○ 회생절차에 따라 회사채와 일부 주식으로 전환된 골프회원권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4조 【과세대상】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. 1.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. 재화의 수입 ○ 부가가치세법 제9조 【재화의 공급】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(引渡)하거나 양도(讓渡)하는 것으로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-0-6 【골프장 입회금 등】 ① 골프장ㆍ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된다. 다만,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 (1998. 8. 1. 개정) ② 사업자가 골프장ㆍ테니스장 시설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골프장ㆍ테니스장 시설이용권의 양도가액으로 한다. ○ 부가46015-1874, 1998.08.22 사업자가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의 총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. ○ 서삼46015-10760, 2001.11.28 사업자가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